경기도 29일부터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발주서 대금지급까지 홈페이지 공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000만원이상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대한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업체만 알고 있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한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알지 못해 원도급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인해 계약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있어도 근로자들이 계약현황이나 대가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계약(입찰)정보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선 것이다.
이는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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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초기화면 ‘계약(입찰)정보’에서 계약현황과 대가지급 메뉴 등을 선택하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발주사업 입찰공고시 계약정보가 공개됨을 사전 명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계약정보 공개에 동의토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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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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