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증권에서 은행채·특수채 제외
금통위 재연장 않기로..일몰조항따라 다음달 7일 자동소멸..신용위험증권 1044억불과 영향미미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지난 1년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됐던 은행채와 5개 특수채가 다음달 7일부터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경색에서 벗어나 정상을 회복한 점에 비춰 지난 1년간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됐던 은행채와 5개 특수채(토지개발채권, 대한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증권)를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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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현재 한은이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증권 규모가 1044억원에 불과해 동 증권이 공개시장조작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 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만 적용한다고 전했다.
은행채와 특수채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리먼사태 이후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됐다. 당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유효기간을 1년(2008년 11월7월~2009년 11월6일)으로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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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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