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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한전, 요금인상·삼성동 부지개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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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통해 부동산개발 허용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12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한전발(發)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국감을 통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부동산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전이 요금인상과 부동산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잇단 의원발의를 통해 한전의 부동산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한편, 주무부처인 지경부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스탠스(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요금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나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면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전력에 대한 재투자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전기요금에 대해 지경부는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밝힌 바 있다.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제도다. 김 사장은 여기에 "용도별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 2012년부터 전압에 따라 사용료는 내는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한전의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의 허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두건이 의원발의로 회부 돼 있다. 8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여야 의원 37명과 대표발의한 건과 지난 5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여야 35명과 대표 발의한 건 등 2건이다. 특히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사업목적과 추진필요성, 배경이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전이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수행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 의원측은 수익금을 전력설비 등 전력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억제요인으로 작용해 그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개정안 내용을 전하고 "시내 노천에 변전소가 있으면 미관상 문제가 있어, 빨리 개발하라는 말들이 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변전소를 지하로 집어넣고 빌딩을 지어 임대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국회에도 도움을 청했다. 한전은 보고자료에는 삼성동 부지는 개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른 이전대상이고 (이전을 위한 매각) 결론이 나지 않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 내부에서도 "무조건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인 허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면 부동산 허용을 전기요금인상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전은 삼성동 본사 부지 등 1510필지 비롯해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등 986개 건물, 철탑 등 184만건의 구축물, 변압기 등 39만건의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재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 장부가액은 토지 3조343억원, 구축물 23조원 등 33조원에 이른다. 자산이 재평가되면 자본이 늘어나 부채비율도 개선된다.재평가 가치만 삼성동부지는 최소 2조원, 전체로는 수 조, 수 십조원으로 평가된다. 삼성동부지의 경우 부동산개발만으로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나대투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부동산개발 관련법이 개정되면 최소 1조20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창출된다"면서 "삼성동 부지 외에 용산변전소와 화양변전소도 개발되면 2000억원 이상의 개발차익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전소 지하화의 경우 유휴 부지가 주거용 건물로 활용되기는 어려워도 상업용 건물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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