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에게 일부가 아닌 완전 무죄를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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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상의 처벌 기준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ㆍ9총선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측근 정승영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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