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 사는 소비자 정씨는 사용하던 인터넷을 해지신청하고 인터넷 회사에 모뎀까지 직접 반납했다. 그런데 정씨는 인터넷 해지 신청 후 25개월간 자신의 계좌에서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정씨는 환불을 요청으나 인터넷 회사 고객센터는 소비자에게 해지 미확인의 책임이 있으므로 6개월 분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2. 강서구에 사는 김씨는 A통신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다 2007년 8월 유선으로 A통신사에 해지신청을 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씨는 올 1월 자신의 계좌에서 A통신사로 이용하지도 않은 이동전화요금이 1만6000원씩 15개월간 총 24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A통신사는 김씨의 해지신청 기록이 없으므로 요금 이의신청 약관조항에 의거, 6개월분의 요금만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잘못 부과된 통신요금을 6개월 넘어 발견했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 6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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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납부가 일반화돼 잘못된 요금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통상 사업자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요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10년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인터넷 및 위성방송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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