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양계약서에 기재 안된 약속도 이행돼야"
대규모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업자가 시공 전에 수분양자들과 한 약속은 그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양받은 A씨 등 32명이 시공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을 상대로 "분양 당시 약속대로 스포츠센터 특별회원권을 제공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계약서에는 없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 거래조건, 즉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이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계약서에는 스포츠센터 회원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분양 후 만들어진 스포츠센터 약관에는 종로타운 내 수분양자들도 특별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돼있다"면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04~2006년 르메이에르건설로부터 장차 건설될 종로타운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스포츠센터 약관이 변경돼 단순히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만 있게 되고 회원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