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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연금 지분권 포기각서 효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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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작성해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분권'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60세가 된 뒤부터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나눠 가지도록 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이미 수급한 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취지 및 성격이 다르다"면서 "문제의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A씨에게는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B씨에게 요구할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B씨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뒀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이 60세가 된 직후인 2008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A씨에 대한 연금액을 약 56만여원에서 28만여원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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