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법상의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60세가 된 뒤부터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나눠 가지도록 정한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취지 및 성격이 다르다"면서 "문제의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A씨에게는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B씨에게 요구할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B씨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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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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