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 산지에 집짓기 쉬워진다
산림청, 국민 불편사항 덜어주기 위해 ‘산지이용규제 완화’ 추진
공익용 산지에 집짓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농림·어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살 목적으로 집을 지을 때 허용하고 기존 임도를 활용,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허용되는 면적은 660㎡ 이하까지다.
산림청은 일선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이 낸 산지관련 제도개선의견을 종합검토해 합리적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 국민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 시설을 지을 때 시설의 최소규모(1000㎡) 규정도 없앤다.
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해 동의했을 때 산지전용을 허용해줄 예정이다.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끝난 뒤 기간만료 전에 캐낸 석재를 밖으로 가져갈 때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흙과 돌을 파내야할 땐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시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은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도 면제한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도 고친다. 이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고치기 위해 사업구역경계로부터 반경 300m 내 집 소유자, 주민 및 공장·종교시설 소유자·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한다.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부처협의(8월), 입법예고(9월), 규제심사 및 법령심사(10월) 등을 거쳐 오는 11월28일 확정·시행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산지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공포내용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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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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