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D사가 연기자 이모씨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는 D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D사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만약 D사가 미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D사에 대한 이씨의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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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9월 D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씨는 이듬해 9월 "D사가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업무활동 지원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후 D사는 수익금 정산이 지연된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씨 측에 "계속 출근하면 광고수익금 등을 지급할테니 계약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해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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