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 꼭대기층을 전망대, 레스토랑, 카페 등의 용도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마련돼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층 건물 최상층 조망권을 시민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층건물 꼭대기층 개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꼭대기층을 개방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연경관이나 도심경관, 역사문화재 등 좋은 조망이 기대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다.
건물의 위치나 용도 등에 따라 중간층의 개방도 가능하며 주변에 고궁 등 문화재가 있거나 저층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10층 정도의 중층규모의 꼭대기층을 개방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업무용 건축물에 꼭대기층을 개방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미 서울시청 신청사에도 꼭대기층(12~13층)에 스카이라운지와 다목적홀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 및 재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는 '최상층 개방 조건'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할 경우 기준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실제 용산구 원효로1가 41-1 일대 1만7108㎡에 지상 40층(150m) 규모로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의 제안으로 꼭대기층을 개방하기로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게 됐다.
시는 고층 건축물 가장 위의 1∼2개층을 개방하면 그 공간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전망대,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고, 가능하면 전망 엘리베이터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사업 수익 차원에서 처음부터 전망대 설치를 계획하는 고층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층건물의 꼭대기 개방이 활성화되면 서울 경관을 한눈에 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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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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