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 충남 모 대학교 입학원서 구비서류를 내면서 다른 사람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창피하고 대학졸업장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가책을 느껴 그해 11월 자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