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위 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B씨는 지난해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고, C씨는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 각각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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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국민의 정보획득권 및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또는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그 해악이 심대하다"면서 "또한 정당한 반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상의 자유경쟁을 통한 해악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은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 즉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으로서 개개인 또는 특정단체나 집단의 이익에 상위하는 사회공동의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처벌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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