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부터 하계휴정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이 달 말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를 재판 기일을 잡지 않는 휴정 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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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형사사건 기일이나 주요 선고기일을 제외한 사건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휴정 일수 및 재판 속행 여부 등은 각 법원 재판부나 단독판사들이 그 때 상황과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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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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