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알루미늄 재질의 요트 및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이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14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레저선박의 구조 및 치수는 국제표준규격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길이 6m 미만의 레저용 보트는 낙하시험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문턱의 높이는 평수구역 50㎜, 연해구역 150㎜까지 완화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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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레저선박을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제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우리나라 레저선박 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양레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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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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