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업체 발주청이 선정..안전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국책사업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업체가 선정해 오던 안전진단업체를 발주청이 선정하고, 공사착수단계에서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강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와 내실화 등이 담겼다.

우선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발주청의 안전관리 인력부족 때문에 건설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한다.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을 공표해 공공기관장들이 건설사고 방지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체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련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을 강화,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

이를 위해 안전·품질 관련 항목이 포함된 객관적 시공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시 반영되는 시공평가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안전관련 경영시스템 도입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한다.

정부는 또 건설공사 진행 단계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설계단계에서 신기술적용 등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고 가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가시설 설계기준과 시공상세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사착수 단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건설업체의 형식적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단계에서는 미흡했던 감리원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전담 감리원을 지정하는 한편 검측감리원 등급을 신설해 설계도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등 검측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사고가 터파기, 절개지, 가시설물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이들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장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10~15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품질안전점검단을 신설해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시공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각 부처별로 실시되었던 개별적인 공사현장점검도 통합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거 잦은 현장점검으로 인해 야기됐던 공사 차질을 줄이고, 종합점검을 통한 사고예방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더불어 건설업체가 선정해 오던 안전진단업체를 발주청이 선정하도록 했다.

발주청의 안전진단업체 선정으로 건설업체와 안전진단업체간 저가계약 등으로 안전점검이 소홀했던 종전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현장인력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돼온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에 CC-TV, 웹캠을 설치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안전시스템도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대책들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특별관리대상사업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SOC사업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사업 일부에 대해 기관내 훈령 등을 제정해 우선 추진한 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설공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안전포럼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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