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맥주나 소주에서 벌레,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주류업체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해당 주류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질이 발견돼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류 제조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불량주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주류는 맥주와 소주 2가지로 평소 소비가 많고, 빈병을 재활용하고 있어 다른 술에 비해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고 대상 이물질은 칼날이나 유리조각처럼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과 동물의 사체, 곤충, 벌레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등이다.

또 술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도 신고대상 이물질이다.

국세청은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발견되는 주류제조사에 대해 행정처분과 시설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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