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휴리프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벌점 6점 부과를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휴리프는 지난달 11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 후 이날 결정을 철회했다"며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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