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9개 시·군·구 중 183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이에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0.81%(잠정집계치) 가량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2.14% 가량 하락해 전국 공시지가 하락세를 견인했다.

국토해양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3004만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수치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 ‘09/’08년도 동일수의 필지)계산한다.

이에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0.81%(잠정집계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지난해 2955만 필지 대비 49만여 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전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검증, 의견제출가격 검증,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3차례에 걸쳐 가격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1일~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한다.

-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반면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는 정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7월 31일 재공시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 2009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야한다. 재산세 관련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종부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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