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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저가수주 보증거부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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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조합에 보증심의위 신설

건설업체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저가투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시스템이 만들어져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된다.

2011년부터는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돼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증시스템 개선=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의 지나친 저가수주를 견제하기 위해 보증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별도의 보증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 건설업체 대표들이 보증서 발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법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는 각 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기준을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위원회에는 9명의 건설업체 대표가 참여해 지나친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거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있다면서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위해 공제업무와 보증업무를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공사이행보증 거부기준으로토목은 낙찰률 68% 미만, 건축은 72% 미만을 제시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이런 보증거부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0년만에 바뀐 판도= 2011년부터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 전문업자와 일반업자가 나란히 수주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주자가 공사내용.시공시술.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분리된 업역으로 인해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좁았다면서 업역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업역규제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됐다.

또 발주자가 적격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사항과 행정제재내역, 수주공사 현황 등과 함께 보증정보와 공종별 공사수행실적 등을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업종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 범위 이내거나 기존업종과 추가업종의 기술자가 동일 종류.등급인 경우 각 1회에 한해 중복인정하기로 했다.

◇수주질서 문란행위 엄벌= 건설사들의 담합이나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중과된다.

1차 위반시 뇌물수수사건은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0배 이내, 입찰담합때는 입찰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중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1차 위반시 1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3년내 다시 위반 행위를 했을때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향후 5년간 시장진입 제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른바 '2진 아웃'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될 때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하도급적정성 중복심사를 해소했다.

또 시공중지기간에는 기술자 배치의무를 완화하고 공사대장 지개의무를 면제, 업계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산법.령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해 소모적 업역분쟁에서 벗어나고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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