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실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재 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선 이와 별도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회계예규 및 조달청 기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는 매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점씩,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단, 턴키 공사에 대해선 대형공사인 점을 감안해 최소 참여비율을 20% 이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참여 가능 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당국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목적”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가 원·하도급을 포함, 50% 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를 지정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체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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