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 정부 조달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달물자대금의 대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금 선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자금 사정이 나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조달청이 납품업체에 조달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물품구매(MAS) 계약, 소액계약 등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대지급 제도 운용에 필요한 회전자금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이 물자 조달시 선금을 선납할 수 있는 ‘선금 선납제도’도 도입한다.

단, 선금선납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지급용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현행 ‘조달청의 납입고지 후 15일 이내’로 돼 있는 수요물자대금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대금 지급기한과 같은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납입기한 단축을 통해 “회전자금 1000억원, 대지급 자금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그동안 조달사업법 시행령에만 뒀던 대지급금 및 관련 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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