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전국 최초로 육아 휴직 중 재택근무 실시키로 해 화제
첫째에 이어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중인 최점숙 씨(40)는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휴직을 내긴 했지만 큰 아이 유치원비에다 학원비, 작은 아이 분유 값 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출근이라도 하면 좀 나을텐데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최씨에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겠냐는 전화가 걸려오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자녀 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다.$pos="R";$title="";$txt="홍사립 동대문구청장 ";$size="270,360,0";$no="200904150856515762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 여성공무원들에게 재정적·시간적 도움을 주고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이미 재택근무 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해 8월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2월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7%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현재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전산망을 도입하고 재택근무자 시행규정을 제정 중에 있다.
또 업무실적을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고 민원인과 수시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 등 재택근무 대상 업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발굴했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동대문구 정원의 2%(24명)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2년 이상 근무자로 육아휴직자 중 6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자 중에서 재택근무 희망직원 12명을 신청 받았다.
구는 방태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택근무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재택근무 대상 업무와 육아휴직자 중 대상자를 5월중에 선정하게 된다.
대상 업무와 재택근무자가 확정되는 6월부터 재택근무제를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장애인공무원 및 간병인휴직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향후 효과 등을 검토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13일 현재 육아휴직, 간병인, 요양 휴직 등 동대문구 휴직 공무원은 37명이며 육아휴직자는 30명에 이른다.
◆온라인 재택근무자 보수 전액 지급
온라인 재택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1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전자서명 및 인증서 검증 등을 통해 근무시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집에서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접속해 할 수 있다.
육아휴직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던 보수가 전액 지급되며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급량비 등 각종 수당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게 된다.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육아문제에 직면해 있는 직원에게 출산 후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택근무로 인해 우려되는 자료 유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동대문구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및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재택근무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장에게 일일업무계획과 업무실적을 매일 보고하고 근무상황 및 실적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연가 등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최소 6개월 이상 1년 단위로 근무명령을 내고 3개월간 재택근무 업무처리실적이 불량하거나 90% 이하인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취소시킬 방침이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저출산과 보육 부담으로부터 해당됨은 물론 직장 여성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택근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돼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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