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속여 수입·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위반 업소 가운데 (주)조흥은 총 12회 동안 205톤을, 지수무역은 8회 동안 137톤의 제품을 중국식품회사(Tianjin North food Co. LTD)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된 것들로 수입 당시 식용으로 신고한 것들이다.

(주)AFT코리아 또한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 10톤 분량을 1회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유통ㆍ판매 금지하는 동시에 회수ㆍ폐기하라고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단계에서 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매 수입시 마다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단계의 첨가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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