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공사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이나 단체민원 등 집단 행동은 공사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A사가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초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에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A사는 본래 농지이던 해당 토지 용도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안성시에 내고 공사 준비에 착수했다.
그런데 A사가 사들인 토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 김대건 신부의 묘가 위치한 천주교 순례지가 자리해 있었다.
공사 소식을 접한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신부 등 천주교인들은 공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시청 앞에서 3주 이상 단식 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경기도와 안성시에 집단 민원을 내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안성시는 같은 해 6월 '지역사회 안정 유지'를 이유로 A사의 신청서를 되돌려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잇따라 '안성시가 신청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얼마 뒤 경기도가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불허했고 A사의 골프장 건설 계획은 무산 됐다.
이후 A사는 "천주교구가 집단으로 반대 행동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무산 됐다"며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정책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상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집단 민원제기 등이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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