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제경영원 제258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개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법성, 투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원장 정병철)은 14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8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와 강성식 세무사는 이날 '기업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업승계 방안을 제시했다.
소 변호사는 "자본주의 발전은 사유재산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며,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과 기업이 부를 축적하고 국가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업승계가 중요하고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법성, 투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변호사는 이어 "기업승계는 경제동향과 세제 변화 등에 민감하며 민법, 상법, 세법 등 많은 법률이 적용되는 만큼 기업승계를 위한 종합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성식 세무사는 "기업승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부를 승계하는 것 이외에도 책임도 원활하게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세무사는 이어 "보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증여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세법상의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법적요건에 따라 재산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면서 "절세를 위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에 증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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