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모범기업 인증제 도입…내달 본격 시행

경기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유지하는 기업에 각종 인세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 모범기업 인증제’가 도입된다.

4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모범기업 인증제는 경제위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증제 대상은 도내 소재 한 중소기업으로서 2∼3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다. 경기도는 인증대상기업을 추후 서비스업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범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일자리 성장·품질·나누기 등 3개 분야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일반적인 기업평가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인증기업을 평가표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평가한 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기간은 2∼3년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일자리 모범기업 마크의 사용권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각 시·군 및 기업에 전달해 대상기업 추천·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같은 제도를 만든 것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유지에 기여한 우수업체를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 및 경제회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최대 사회적 공헌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보상·장려하는 정책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민·언론·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모범기업운동본부’ 를 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모범기업 인증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분야에 성과가 크고 유망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보상·장려하는 정책은 미비하다”며 “이에 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일자리 안정은 물론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모범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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