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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주택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다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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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신청접수...5월초 매입대상 결정키로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가 세번째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에 나선다.

토공은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신청을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매입규모는 2차와 같은 7000억원이다.

토공은 신청접수분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5월 초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공이 다시 보유토지 매입에 나선 것은 침체되고 있는 실물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부문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23일 공고한 2차 매입에 이은 것으로 1.2차에 걸쳐 7300억원어치의 매입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 하한을 종전 '1000㎡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완화했다. 원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2년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일반에 매각되지 않는 토지에 한한다.

매입방법은 1.2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신청시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3차 매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88-8124


◆기업토지 매입내역 (단위: 천㎡, 억원)

구분==건수==면적==금액==비고
1차==25==861==3,838==매입완료
2차==21==954==3,504==매입마무리중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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