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결혼식·장례식 등 장소에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30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결혼식장 등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곳에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경우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소재가 확실하고 전화 연락이 되는 데도 가족, 친지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한 채권 추심자는 과태료 1000만원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엽서 등 공개된 통신·우편 수단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도록 하는 행위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 통신비용을 지게 하는 행위는 과태료 400만원,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해 채무자를 몰아붙이면 과태료 600만원 대상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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