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기존 20㎡ 이상 허가서 주거지역 180㎡이하 등으로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거래가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25일부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천호동 453 일대)인 ‘강동 Sun Biz City’내에서 토지거래 시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20㎡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항(제32조 3항)이 삭제됐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해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녹지 100㎡ 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의무제도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에도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취득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20㎡ 이상 180㎡이하인 토지인 경우 이용의무가 사라져 매매, 임대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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