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판매·유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주한 외국대사관(31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각국의 유기식품 생산업체가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인증제 시행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식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유기식품 시장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2158억원으로 전년의 1719억원보다 25.5%나 성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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