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 등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들 5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낼 경우 개인은 연말에 1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돼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선 내국 법인(국내 자(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母)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고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해외 모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법인’이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문화했다.

또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 9%에서 8.5%로 인하하고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법인의 본·지점간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추산액 산정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해 계산(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x본·지점의 자기자본/본·지점의 위험가중자산)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