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저해논란을 불러왔던 60㎡이하 소형주택 의무제도가 2일부터 폐지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0% 늘어나더라도 평형별 건축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돼 조합원간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던 종전 규모별 건설비율이 '전용 85㎡이하 60%, 85㎡초과 40%'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때 85㎡이하 주택을 60% 지으면 60㎡ 이하 소형은 짓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재건축을 통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10% 이내 범위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1대 1 재건축으로 간주돼 규모별 건설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관보에 고시하고 6일부터 재건축사업시 조합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정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진다. 이 경우 조합은 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조합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거리가 떨어진 역세권과 산지 또는 구릉지를 통합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하반기 시행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폐지해 정밀안전진단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의 시기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때’로 조정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인 8월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6개월 후인 8월7일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선(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억제권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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