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11정비구역에 아파트 83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2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329-94번지 일대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조건부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곳(대지면적 4만㎡)에는 건폐율 17.46%, 용적률 228.09%가 적용돼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총 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건축위는 단지 옆 공원 주위의 도로는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건축위는 송파구 신천동 7-13 일대에 업무시설을 짓는 건의안도 승인했다.

대지면적이 7715㎡에 달하는 이 곳에는 건폐율 37.77%, 용적률 799.88%가 적용돼 지하 6~지상 30층(연면적 9만9547㎡)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 입면의 디자인 요소를 단순화 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축위는 마포구 공덕동 446-34번지 일대 '마포로1구역 제5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곳(대지면적 4849㎡)에는 건폐율 54.58%, 용적률 454.89%가 적용돼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도 총 264가구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단지내 주민 공동이용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건축위는 이날 열린 서초구 서초동 1681번지 일대 '서초삼익건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동작구 흑석1동 247번지 일대 '흑석제6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재심처리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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