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청구진료비를 높여 받은 요양병원들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19억원이 환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82.4%)을 방문해 현지 확인한 결과 274개 기관(48.2%)에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사·간호등급 신고내역에 대한 부실신고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고 말했다.
환수금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기관이 105개(38.3%)이고 1억원 이상이 23개(8.5%)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개(72%) 기관, 의사등급 부실신고가 16개(5.8%) 기관, 의사 등급과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가 60개(21.9%) 기관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력 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착오·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러한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도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부당금액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