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스팸 신고 3년간 90만건…"개인정보활용 기준 마련해야"
연고 없는 지역·개인정보 수집 출처 알 수 없는 선거문자 홍수
6·13 지방선거 기간에 접수된 선거 스팸 신고 46만건
공직선거법 등에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정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스팸 문자에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선거법 등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운동문자 개인정보 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선거 스팸 신고 건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스팸 신고 건수는 ▲2016년(20대 총선) 당시 31만3223건 ▲2017년(19대 대선) 13만6718건 ▲2018년(제7회 지방선거) 46만61건이었다.
지난 4월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민원상담 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총선(4259건)의 5배, 2017년 대선(6178건)의 3.4배에 달했다. 스팸 신고 건수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기간에 접수된 것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이 아니지만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횟수·필수 기재사항 명시·수신거부 안내 등 일정 조건을 갖추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의 입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빈번해져 이를 수신한 유권자 중 일부가 선거문자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사전 동의 없는 선거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사회 통념"이라며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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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교부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을 따르도록 규정(제6조)돼 있어 선거 기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선거 때 마다 다른 지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홍보문자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근절하고, 지역별 후보자의 알림문자가 해당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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