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9일 오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실제로 회의록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정 의원은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는 있었다"며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 모르게 영토주권을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과 7월 "비밀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내용을 유출했다"며 정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정 의원은 회의록 내용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는 "2009년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2009~2010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또 최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김 의원이 회의록 내용의 출처로 정보지(지라시)를 지목하며 정 의원에게 확인을 구했다는 해명과 관련 "김 의원이 정보지에서 봤다는 건 모른다. 언론에 나온 제 발언이 맞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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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최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닌 김 국방위원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권 대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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