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중징계' 면했다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어윤대 전 KB금융 KB금융 close 증권정보 105560 KOSPI 현재가 160,500 전일대비 100 등락률 -0.06% 거래량 1,640,619 전일가 160,60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KB금융, 1000억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정부와 생산적금융 업무협약 KB국민은행, 효성에프엠에스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실천 업무협약 KB라이프, 서울대와 KB금융 시니어전문가 양성 본격화 그룹 회장(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어 전 회장은 중징계 조치를 면하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게는 감봉 상당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박 전 부사장은 예상대로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ISS보고서 사태' 때문이다. 앞서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 전 회장은 이 같은 박 전 부사장의 내부정보 유출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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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B금융은 지주사 전환 이후 역대 회장들이 모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결재절차를 거쳐 제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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