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추가 제재 '솜방망이 처벌'…과징금 53억원(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영업정지가 끝난 이동통신사들에게 다음날인 14일 '솜방망이 추가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보조금 과열 현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징계 처벌이 내려졌으나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에 총 5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SK텔레콤에 31억4000만원, KT에 16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실시한 위반사례를 조사했으며, 과다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를 꼽았다.
하지만 이번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해 매출 수십조원에 이르는 통신사들에게 이정도 과징금은 극도로 가벼운 처벌 수준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율을 2배나 가중했지만 조사기관이 14일로 워낙 짧았기 때문에 전체 과징금 액수가 작을 수 밖에 없었다"며 "5개월 정도로 잡았다면 과징금이 400억원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실시한 위반사례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49.2%, KT가 48.1%, LG유플러스가 45.3%의 위반율을 기록했으며 평균 위반율은 48%였다고 밝혔다.
또 기간별로는 12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SK텔레콤이 벌점 3.0점으로 가장 높았고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는 KT가 벌점 3.0점으로 가장 높아 SK텔레콤과 KT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앞으로 과열경쟁행위를 주도한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장 위반정도가 높은 단일 주도자를 가중 처벌하겠다"면서 "조사대상과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시장조사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방통위가 '재추가징계'를 내릴 것이냐다. 방통위가 이번에 추가징계를 내린 기간은 영업정지를 결정을 내린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영업정지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1월7일까지만 조사한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보조금이 훨씬 과열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보조금 현황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을 면밀히 보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어서 시장 과열 정도 판단해 사실조사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재추가징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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