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5일 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했으며 따라서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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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다.


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고, 징계양정도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축구협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던 국가대표 감독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며, 조치 및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내달 26일에 소멸한다. 축구협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효력 소멸 이후 1개월 내에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2개월 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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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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