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각 후 연고지서 신청
21일 오후 첫 심문 예정

파산 위기에 처한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유탑그룹의 주요 계열사 3곳이 본사 소재지인 광주회생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이들이 엄격해진 재심사를 통과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유탑 계열사 3곳으로부터 지난 8일 회생절차 신청을 받았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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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배당받은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 및 제1-2파산부는 접수 직후 해당 기업의 재산 일체를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난 12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유탑그룹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중견 건설사인 유탑건설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사업 다각화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시·전남도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주요 대형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은 바 있다.


부동산 개발·임대업체인 유탑디앤씨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위탁 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유탑 계열사들은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 지속보다 청산의 가치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달 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다. 이에 유탑 측은 즉시항고하는 대신 본사 소재지 등 연고를 둔 광주에서 다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인 회생 절차가 폐지된 후 재신청할 경우, 신청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경영 여건이 그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입증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의 심사와 개시 과정이 훨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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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첫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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