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엄마 우리 반에 나 말고도 태오가 세 명이나 있어"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원본보기 아이콘
어, 우리 아기 이름이잖아?

지난해 서울 기준 상위 출생신고 이름은 남아의 경우 '태오'(8.01%·359명), '이안'(7.30%·327명), 여아의 경우 '하린'(6.60%·272명), '유나'(6.43%·265명)였다. 모두 발음이 간결하고, 특정 한자 뜻보다는 어감과 세련됨을 중시한 이름이라는 평가다.


출생신고서 예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공.

출생신고서 예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이달 말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 A씨(39)는 "특이한 이름의 경우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도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 놀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흔한 이름 위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식어 버린 개명 열기…"처음부터 잘 지을래요"

개명 관련 이미지. 챗GPT

개명 관련 이미지. 챗GPT

원본보기 아이콘

한때 뜨거웠던 개명 열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 최근 들어 개명 접수 건수가 10만건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명 접수 건수는 9만3179건으로 2005년(7만6976건)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개명신고는 개명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시청·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신고가 가능하다.


개명신고서 예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공.

개명신고서 예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2005년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인정됨에 따라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은폐·법령상 제한 회피 등 목적이 아니라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후 개명 접수 건수는 2009년(약 16만건)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까지 매년 11만~15만건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2023년 9만9165건으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10만건 이하로 떨어졌다.


개명 열기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름 자체가 더 이상 사회적 불이익이나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즘 부모 세대는 자녀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한자의 의미뿐 아니라 발음과 어감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짓는 경우가 많아, 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민증, 면허증, 여권, 카드 다 바꿔야 하는데… " 개명 후회하기도
원본보기 아이콘

개명 이후 각종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지목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재발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통신사·신용카드·보험 등 명의도 일일이 해당 업체에 연락해 변경해야 한다. 수년 전 개명했다는 조모씨(31)는 "취업 및 이직할 때 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된 학적, 수상활동 등을 증명해야 했던 탓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기억이 있다"며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나았나 싶은 심정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집안의 항렬이나 돌림자를 따르는 규칙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이름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요즘 부모 세대들은 발음과 어감 등을 세심히 살펴 이름을 짓기 때문에 갈수록 개명 필요성이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Advertisement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