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명 고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한 이들 중 기초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고발한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B 씨를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을 하고, 단체 내부 의사 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B 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홍보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한 이들 중 기초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고발한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B 씨를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을 하고, 단체 내부 의사 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B 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C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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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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