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한 이들 중 기초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 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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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한 특정단체 회장 등 임원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B 씨를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을 하고, 단체 내부 의사 결정 과정 없이 단체 명의로 B 씨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 C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선거구 내 동우회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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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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