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신설되면서 체육계 인권 보호와 공공성 강화 조치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 종료·유예·면제 후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노인 학대범 체육지도자 퇴출…체육계 인권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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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학대 범죄까지 확대됐다. 체육지도자에는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와 장애인·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자격을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 사유 검증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폭행·성범죄 등 각 단체 정관에 규정된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체육단체 자체 확인서에 의존해 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 체육회 등은 본인 동의를 받아 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회를 요청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폭력 무관용' 원칙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하는 등 체육계 폭력 근절 대책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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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돼 생활체육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증된 인물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서 조직의 윤리성과 안정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체육계 스스로도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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