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성희롱 사건 통보 의무 신설…기관 평가에 반영 추진
12일 여성폭력방지위…공공부문 대응 강화
피해자 도운 조력자도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로 단축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부에 사건을 통보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관의 방지 책무성 강화 ▲기관장 사건 대응 강화 ▲성평등부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성평등부에서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및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교육을 강화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을 가진 민간위원 참여를 의무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만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해 신고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기관장 사건 대응도 대폭 강화된다.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부에 사건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기관장 성희롱 사건도 성폭력 사건과 같이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관장 사건의 범위 역시 기존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서 공직유관단체장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 사건과 동일하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현장점검에서 시정·보완 요구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행 계획과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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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동안 운영돼 온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평등부는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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