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 측 "동의 없이 포장 박스에 사진 사용"
삼성 "콘텐츠 파트너 통해 사용권 확인"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사진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파트너사로부터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진.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이 도용됐다며 법원에 제출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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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 측 주장은 삼성전자가 2025년 미국에서 판매된 TV 제품 포장 박스에 자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해당 제품을 보증하거나 광고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미지는 2024년 미국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 사진이다. 리파 측 주장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과 이미지 사용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TV 포장 전면에 활용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리파 측은 또 해당 이미지가 단순한 콘텐츠 화면 예시를 넘어 제품 판매를 위한 상업적 홍보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두아 리파가 박스에 있어 TV를 사고 싶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이미지가 삼성 TV에서 제공되는 제삼자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 관련 콘텐츠 파트너가 제공한 이미지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소매용 포장 박스 사용까지 포함해 필요한 권한이 확보됐다는 명시적 확인을 받은 뒤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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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콘텐츠 파트너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사용권이 실제로 TV 포장 박스와 같은 상업적 제품 패키지 활용까지 포함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리파 측은 해당 사용이 단순 콘텐츠 노출을 넘어 제품 판매 촉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용 전 권리 확인 절차를 거쳤고 문제 제기 이후 즉각적인 조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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