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으로 학습…자율주행 안전성 높인다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자율주행 고도화 실증특례 승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기존 모자이크 영상 대신 '생생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돼 도심 주행의 안전성과 정밀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주목받은 과제는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기술 정밀도 개선에 따른 안전성 강화와 자율주행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뉴빌리티는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급정거·회피 등 주행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식별 목적 활용 금지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신청기업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 화면의 QR코드 스캔만으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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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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