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형사사법 체계개선 당정 공동토론회 개최

“보완수사는 기소 심사 영역”…檢개혁 당정토론회서 나온 주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비권력적 '기소 심사'의 영역으로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추진단(윤창렬 단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당정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독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학교 교수는 검사를 직접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수사 절차에 대한 통제자이자 '게이트키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보완수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색하거나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행위 등은 인신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 제기를 위한 비권력적 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 교수는 이러한 활동을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법제화하고, 기존에 검사가 작성하던 '수사보고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는 내부 참고용 '기소 심사의견서'로 명칭과 성격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의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유 교수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절차적 동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경찰의 이행을 강제하는 '긴급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신설하거나, 경찰이 정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검사가 관서장에게 해당 수사팀이나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D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의 '수사 행동 계획(Action Plan)'과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의 도입이 추천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기소에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확보할 증거 목록,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일종의 수사 협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다. 유 교수는 이러한 표준화되고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정착된다면 중복 수사나 절차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수사 구조의 안착은 검경 간의 소모적인 권한 다툼을 끝내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