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등 19개사 불공정 약관 9개 유형 시정
일부 혜택 이용 시 ‘환불 0원’ 독소조항 폐지

앞으로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할인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선예매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전면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사라진다.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유도하면서 탈퇴는 상담원 연결이 어려운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고객을 묶어두던 폐쇄적인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예술의전당 외관 전경.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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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공연장 17곳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예매 플랫폼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선예매권 확보 등을 위한 유료 멤버십 가입이 늘며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전액 위약금' 조항 폐지…합리적 환불 기준 마련

기존 약관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를 일절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실질적 손실에 비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혜택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위약금을 뺀 잔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중 공제 관행도 수술대에 올랐다.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과 실제 받은 혜택 금액을 모두 깎던 방식에서, 두 금액 중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시정했다. 또한 회원 탈퇴 시 지급했던 포인트를 환불금에서 즉시 차감하던 규정을 고쳐 포인트를 우선 회수하고 부족분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공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사업자 면책 제한 및 이용자 권리 행사 보장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던 조항들도 개선된다. 소비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조항을 고쳐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

모호한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입을 거절하던 관행도 깨뜨렸다. '정책 위배' 등 포괄적인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이 탈퇴할 때만 고객센터 전화 연결을 강요하던 규정을 시정해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경로로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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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공연 멤버십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실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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