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진출' 거짓 공시하고…200억 가짜 세금계산서로 투자자 유인
국세청, 주식시장 2차 세무조사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등 31개 업체 대상
주가조작 세력 '갑'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A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등의 호재성 공시를 했다. 갑은 신사업 진출을 가장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200억원 이상을 수수하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현지법인에 투자금 300억원을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다수의 투기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피해는 소액투자자들에 돌아갔다. 국세청은 거짓 호재성 정보 목적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현지법인을 통한 상장사 자금 변칙 유출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주가조작과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주식시장 세무조사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허위정보와 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 주가조작 업체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또는 상장 임박 등을 허위로 홍보해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뒤 페이퍼컴퍼니 및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놓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매출은 뻥튀기하고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회계사기를 통해 회사 소유 고가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 이전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업체는 양호한 경영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회계감사 시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하여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됐다. 상장폐지를 앞두고는 회사 제조기술 등을 사주일가 지배법인으로 이전하며 대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을 나눴고,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 및 거래정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 중 상장법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주가는 최대 10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다.
기업의 거래구조 사이에 자금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일가에게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린 이른바 '터널링' 업체와 해당 사주일가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상장된 기업을 마치 개인이 소유한 회사처럼 취급하며, 기업의 이익을 직접 빼내거나 교묘하게 공급망에 끼어들어 통행세로 빼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주가 사용할 고급 음향장비 및 반려동물 용품 등을 법인이 구매하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한 업체는 투자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했다.
국세청은 고액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허위 비용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불법 리딩방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투자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보장'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회원가입을 종용했다. 추천주식을 알리기 전 미리 자신들의 주식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회원들을 속칭 '물량받이'로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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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업체의 시장 교란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과 거래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산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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