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상위 등 치과 30개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 12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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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치과 30곳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치과를 추려 이뤄졌다.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이다.


수사의뢰 대상 12곳은 영양수액 투여나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한 곳이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취급내역 미보고·지연 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기관은 중복으로 적발돼 총 17곳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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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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